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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래마을 개 사육 민원, 군의회서 다시 도마 위

군서마을광장·9/15/2026·조회 0

박효서 의원 “안전대책반 구성하고 강제조치 서둘러야”


<속보>= 군서면 사정리 말래마을 주민들이 인근 야산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들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옥천군의회가 주민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본보 7월 23일자 참조]


옥천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서면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정리 말래마을 개 사육 문제에 대한 옥천군의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박효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말래마을 개 사육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농장에서 벗어난 개들이 마을 주변과 농로를 무리 지어 돌아다니는 모습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농장에는 중형견 이상의 개 약 5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개들이 농장 밖으로 나와 마을 주변과 산책로, 농로를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전날인 27일 말래마을을 방문해 이장과 노인회장, 군청 및 군서면 관계 공무원들과 긴급 면담을 하고 사육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견주에게 목줄 착용과 이탈 방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개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주민들은 대형견들이 농로와 마을 주변을 돌아다녀 자신의 논밭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유주에게 관련 문서를 송달하는 것조차 원활하지 않아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류 한 장을 송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주민들의 안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언제까지 행정절차만 기다리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옥천군은 현재 농지법 위반에 대한 사전통보와 농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서가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농장을 벗어난 개들에 대해서는 마을 입구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경찰 신고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포획된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견주의 자발적인 협조만 기다려서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대집행과 원상복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전문 포획인력 배치와 대형 포획틀 추가 설치, 새벽과 야간 순찰 강화 등 즉각적인 주민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이 군서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지 전용과 관련한 허가 부서, 소음·악취와 분뇨 문제를 다루는 환경 부서, 개 사육과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 부서 등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복합민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라며 “부군수가 직접 지휘하는 주민 안전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법적 절차를 앞당기고 현장 안전망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옥천군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즉시 소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부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주민 신변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본보는 앞선 보도를 통해 말래마을 주민들이 개들의 집단 배회와 소음, 농작물 피해, 보행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소유주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소유자가 있는 개를 행정이 즉시 포획하거나 격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한 바 있다.



출처 : 옥천향수신문(http://www.ok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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